이근 이 한짓. 미국에서 고소가 가능한가?

제가 미국법을 이야기 하기전에 저는 법 대학원을 다녔던 학생으로써 이 기사를 통해 법을 더 배우고 이해하려고 하는것뿐 제가 법을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는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.

먼저 이근대위에 행동을 법적으로 풀기전에 이근과 가세연 그들은 문재인 정부와 한편 이며 지금 여론이 좋지않아 더 쎈것으로 물타기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.

이런점들을 다 감안하시고 제가 법적으로 이근대위를 풀어보겠습니다.

먼저 이근대위가 무엇을 했는지 보면:

살아있는 사람들에 사진들을 겨냥하면서 총기로 위협을 가했습니다. 저는 비디오를 보지 않았지만 실탄을 쏘았을경우 이사람이 정말로 사람들을 위협하려고 해치려고 했는가 라는 문제에 이근이란 사람에 마지막 판결에 큰 악 영향을 줄수가있겠습니다.

이근에 행동 미국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가?

Assault 라는 법에 걸릴수있습니다.

Assault란 법이란 assault is defined as a purposeful act by one person which causes a reasonable apprehension of immediate harm or offensive contact to another person. Assault is known as an intentional tort when it is made the subject of a civil case.

assault란 법에는 먼저 intent 가 필요 합니다. Intent 란 이 사람이 purposefully, 그러니까 이사람이 총기를 사용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 사진을 향하여 총으로 실탄을 쏘았을때 이사람 머리에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. 이것을 만약 재판까지 끌고 간다면 배심원들에게 이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닌지 변호사들이 배심원들에게 심문 해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. 또 중요한건 이 사람이 총을 쏜 비디오를 보았을때 가세연에 강용석 김세희 그리고 성재준 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가입니다. 이질문 또한 배심원들에게 가겠지요. 이 두가지가 이준이 한 행위가 미국 민사법으로 소송을 걸었을때 결과를 얻기위한 핵심 포인트 질문 두가지가 될것 입니다.

두번째는 형사법입니다.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법또한 다르지만 이 경우 총기를 제대로 다르지 않는 행위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보았을때 그 지역에 경찰 그리고 총기를 관리하는 미국에 agency 그리고 FBI 또한 다른 미국 부서들에게 신고가 갈경우 federal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조사를 할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

여기에서 우리가 precedent 그러니까 총기에 관련한 옜 법들을 본다면 미국 언니 살해 미수 사건을 아십니까?

지난 1996년 쌍둥이 언니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계열 지나 한씨가 종신형을 받았습니다. 이 사건에 언니와 동생 모두 죽지 않았지만 장난 으로 총기를 휘둘렀다는 이유로 언니가 종신형을 받았지요. 이 처럼 미국에선 총기 부주의 사용에 대한 아주 엄격한 역사가 있고 법 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가지 배울수 있다면 총기 부주의 나 사고는 엄청난 댓가가 (종신형?) 있을수도 있다는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할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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